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
제4회 정기총회(제3회 대의원 총회) 개최 공고
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대의원님께서는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 시 :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7 : 00
2. 장 소 :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건물 내 9층 데일리워크샵
(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21, 지안빌딩 9층)
3. 의 안
제 1호 의안 :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(안) 승인
제 2호 의안 : 2016년도 감사보고 승인
제 3호 의안 :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
제 4호 의안 : 다음 조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건.
- 정관17조 [출자] 제 1호 “1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 정정.
(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개정)
- 정관13조 [탈퇴] 제 3호 및 정관44조 [임원의 결격사유]
제 1호 및 제 2호 “금치산자”와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으로
정정. (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개정)
제 5호 의안 : 자체 정관 변경에 관한 건.
- 정관 18조 [출자증서 등의 교부] 내용 정정의 건
제 6호 의안 : 기타 안건
세부사항은 조합 주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.
< 주사무소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1로 221, 지안빌딩 6층, 7층, 8층 >
☎ 031) 573 – 6678 # 내선 111번
2017년 2 월 15 일
다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