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회 정기총회(제3회 대의원 총회) 의안 결과.
제 1호 의안 :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(안) 승인
<승인>
제 2호 의안 : 2016년도 감사보고 승인
<승인>
제 3호 의안 :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
<승인>
제 4호 의안 : 다음 조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건.
- 정관17조 [출자] 제 1호 “1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 정정.
(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개정)
- 정관13조 [탈퇴] 제 3호 및 정관44조 [임원의 결격사유]
<승인>
제 1호 및 제 2호 “금치산자”와 “한정치산자”를 “피성년후견인”으로 정정. (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개정)
<승인>
제 5호 의안 : 자체 정관 변경에 관한 건.
- 정관 18조 [출자증서 등의 교부] 내용 정정의 건
<승인>
으로 총회가 종결되었습니다. 다시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.
총회 사진은 본 홈페이지의 [갤러리]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